본 언론사는 문화 관련 콘텐츠를 독자에게 제공하는 곳으로 간별에 맞게 창간 이후 주간 단위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종발행일은 주말이 원칙이나 주중에도 상황에 따라 수시로 추가, 수정, 편집, 발행합니다.
신문법 관련 본 언론사 견해를 적습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기사’는 사회, 정치, 경제 이슈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할 게 아니라 취미, 여가, 여행, 후기 등 전반적인 콘텐츠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 연예기사를 다루는 언론사의 경우 그 내용이 지극히 사적임에도 기사로 여겨지고 있으며, 일부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내용 일부는 공인이 아닌 개인 사생활을 다루고 있어 공익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본 언론사는 내용에 있어 문화에 치중되어 있고 별도로 언어교육 관련 콘텐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어 퀴즈와 문장 해석 및 그림 퀴즈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랭귀지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어 퀴즈, 이미지 게임 등이 신문법에서 말하는 기사 분류로 여겨질 수 있느냐의 질문은 주관적인 문제로 행정지도 담당자의 판단이 아니라 독자와 언론사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리법을 다루는 잡지와 인테리어 전문지 등의 내용은 어떻게 분류될지 궁금합니다. 본 언론사는 문화재 관련 설명을 제공함과 동시에 언어 관련 콘텐츠도 출제 문제 변경, 추가, 편집하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기사 비율에 관한 문제의 경우 본 언론사는 30% 수치를 상회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의견도 밝힙니다. 가령, 트위터 뉴스를 전문으로 하는 언론사의 경우 그 길이가 140자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바 이에 관한 판단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1000자 내외 분량의 기사는 기사가 아니고 1만자 이상의 기사만을 법률로 정해서 인정하겠다는 사고방식이 행정지도 기관의 시각이라는 게 본 발행인 견해입니다.
더욱이 분량을 쪼갠다면 어떨지요. 지금 읽고 있는 견해는 상당히 길고 지루합니다. 해서 이를 나눠서 게재한다면, 하나의 콘텐츠로 따져야 하는지 연재된 횟수에 따라 콘텐츠 숫자를 별도로 산정해야 하는지 생각이 갈립니다. 즉, 1만자 분량의 내용을 1000자로 10번 나눠서 게재하거나 더욱 극단적으로 140자로 쪼개서 트위터로 게재한다면 이는 1꼭지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10꼭지 혹은 100꼭지로 봐야하는지 행정지도 기관의 판단과 그 객관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기사에 사용한 사진과 영상이 있다면 이는 텍스트와 별도로 저작자가 따로 있는데 이를 하나의 콘텐츠로 산정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납득할 만한 설명이 존재하고 이를 알지 못했다면 경솔한 판단일 수 있으나 그간 언론담당기관으로부터 그에 관한 설명을 전달 받거나 공문으로 수신한 바가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소셜미디어가 언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오랜 현실에서 기존 방송사와 큰 신문사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정지도는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특히 인터넷언론사는 이러한 언론환경 변화에서 태동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기존 입장 고수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담으로 신문사 설립 규제 강화 시도가 무산된 과거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보듯이, 문체부의 헌재 패소는 그 사고방식이 잘못됐음을 객관적으로 드러낸 방증입니다. 알다시피 헌법에서는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이를 저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일은 상위법을 어기는 사고이자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입니다. 아울러, 언론에서 비판하는 언론 담합을 보호하는 근시안적 사고방식입니다.
과연 29%는 진부하고 30%는 새롭다는 판단의 객관적 기준이 무엇일지요. 과거 헌재 패소판결은 기자 숫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거대 통신사의 경우 그 인원이 400명에서 많게는 600명까지도 되지만 그렇다면 1천명 이상을 거느린 외국 언론사와 비교한다면 그들을 과연 언론사로 인정해야 하는지가 문제시 됩니다. 언론계 종사자의 전체적, 사회적 합의가 30%여서 그 수치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면 객관적, 과학적 근거를 들어 설명을 해야 하는 언론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인원이 많다고 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면 세월호 사고와 같은 정정보도와 오보 사건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이 사회 전반 모두를 다루는 언론사만 요구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일부 공법 규정은 면적이나 기한을 숫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문법에 있어 29%는 타인에게 해롭고 30%가 이롭다는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끝으로 문체부와 일부 언론인의 거듭된 진입규제 높이기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원초적인 비유로 빵을 만든다는 국민을 제지해서는 안 됩니다. 담합된 일부만 빵을 만들도록 법률로 정하기보다 만든 빵을 먹고 탈이 난 사람을 찾아 행정지도를 펼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서 오보를 내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익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적 내용을 보도하는 행동이 품질 낮은 빵이고 제빵사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언론중재위와 같은 곳으로부터 여러 차례 시정 보도 처분을 받은 방송사와 신문사는 여전히 우대받고 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처벌 근거를 내버려두고 30%라는 주관적 수치와 필요적 게재사항 및 그 위치에 관한 시답지 않은 문제로 사회적 비용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과연 명예훼손과 직업윤리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거듭 받은 언론사가 폐간 없이 건재한 게 올바른 행정지도인지, 더 나아가 강력범죄와 성범죄 기록을 가진 사람이 발행인으로 적합한지는 여전히 불문시 되는 쟁점입니다. 언론계를 담당하는 문체부는 어떤 문제를 들어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할지 이 정도의 설명만으로도 명확합니다. 우리 언론계는 큰 기업의 횡포에 맞서 두려움 없이 이를 보도한 언론사조차 그곳으로부터 창간 자금을 지원 받고 꾸준히 협찬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무척이나 이율배반적 행동을 하면서도 존경을 받는 이들은 공교롭게도 언론사 창간과 유지가 너무 쉽다는 견해에 동조합니다. 이미 그들이 만든 빵집은 큰 기업을 비난하면서 지원받았고 아울러 그 빵을 먹고 탈까지 난 이들이 여럿 존재합니다. 문체부가 이런 부류의 언론계 의견을 지속해서 받고 동조한다면 현명하지 못합니다.
내년, 2022년부터는 필요적 게재사항이나 그 위치, 신규 기사 비율을 가지고 소모적인 공문을 보낼 게 아니라, 각 언론사의 정정보도 건수와 그 내용을 공문으로 전달하기 바랍니다. 다시 비유하지만 하루에 빵 몇 개를 만들지 법률로 정하자는 게 문체부의 사고방식입니다. 독재가 아니고서 빵 생산량은 빵집 자율에 맡기는 게 상식에 맡지 않을지요. 빵 모양이 유사하거나 진부한지는 별도 문제이고 저작권 침해를 따지는 법률이 있습니다. 또다시 상식에 어긋나는 법률 규정이 헌재에서 판결받지 않도록 일부 빵집 종사자의 사고 오류를 경계해야 합니다.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를 양산하는 언론사와 명예훼손 및 직업윤리에 무감각한 언론인이 어떤 행정지도를 받았는지 알리고 이에 관해 어떤 규제를 정립할지 고민하는 문체부가 됐으면 합니다. 그것이 창간을 어렵게 하는 제도의 마련보다 설득력 있습니다. 행정지도 역시 이런 차원에서 이뤄지는 게 올바르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넓지 못한 지식 때문에 미흡한 의견을 밝힌 부분도 있겠으나 인터넷신문사를 상대로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인 듯 보여서 장문의 글을 작성했습니다. 널리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