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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시오, 호패 좀 봅시다.
조선시대 신분증명, 호패 | 문화재청

과거의 주민등록증

과거 조선시대는 호패법이 시행됐다.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써 16세 이상 남자는 호패를 차고 다녀야 했다. 오늘날보다 제도의 시행 적용 나이가 어린데 조혼이 성행했던 조선시대인지라 이상하지 않다. 유명한 고전 로맨스 '춘향전', 그 주인공의 나이도 이팔청춘이었다.

역시나 남존여비

출타할 경우 여인들이 얼굴도 가려야 했던 시기, 호패는 역시나 남자의 전유물. 앞면에는 이름과 직함, 관직 진출 시기와 출생연도가 기재됐다. 고려시대부터 이어진 제도로 호패는 신분계층별로 재질과 기록 내용이 달랐다. 호패법의 시행 목적이 군역에 있었기에 백성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제도.

위조방지 골몰

호패제도로 군역에 시달렸던 백성은 이를 피하려 양반의 노비로 자청해서 들어가거나 호패를 위조 또는 교환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요즘도 군대에 가지 않으려 하는 젊은이가 많은 것처럼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꼼수가 존재했다. 호패를 지니지 않을 경우 엄벌에 처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제도의 완벽한 시행이 어려웠다.

고급재질부터 잡목까지

죽어서야 반납이 가능했던 호패, 귀족은 상아 혹은 녹각으로 이를 만들었다. 이외에도 자작목, 황양목 등이 쓰였다. 신분계급이 낮은 백성은 기타 잡목을 사용했다. 인구를 파악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부역에 이용됐던 호패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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