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비율에 관한 문제의 경우 본 언론사는 30% 수치를 상회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의견도 밝힙니다. 가령, 트위터 뉴스를 전문으로 하는 언론사의 경우 그 길이가 140자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바 이에 관한 판단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1000자 내외 분량의 기사는 기사가 아니고 1만자 이상의 기사만을 법률로 정해서 인정하겠다는 사고방식이 행정지도 기관의 시각이라는 게 본 발행인 견해입니다.
더욱이 분량을 쪼갠다면 어떨지요. 지금 읽고 있는 견해는 상당히 길고 지루합니다. 해서 이를 나눠서 게재한다면, 하나의 콘텐츠로 따져야 하는지 연재된 횟수에 따라 콘텐츠 숫자를 별도로 산정해야 하는지 생각이 갈립니다. 즉, 1만자 분량의 내용을 1000자로 10번 나눠서 게재하거나 더욱 극단적으로 140자로 쪼개서 트위터로 게재한다면 이는 1꼭지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10꼭지 혹은 100꼭지로 봐야하는지 행정지도 기관의 판단과 그 객관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기사에 사용한 사진과 영상이 있다면 이는 텍스트와 별도로 저작자가 따로 있는데 이를 하나의 콘텐츠로 산정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납득할 만한 설명이 존재하고 이를 알지 못했다면 경솔한 판단일 수 있으나 그간 언론담당기관으로부터 그에 관한 설명을 전달 받거나 공문으로 수신한 바가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소셜미디어가 언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오랜 현실에서 기존 방송사와 큰 신문사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정지도는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특히 인터넷언론사는 이러한 언론환경 변화에서 태동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기존 입장 고수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담으로 신문사 설립 규제 강화 시도가 무산된 과거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보듯이, 문체부의 헌재 패소는 그 사고방식이 잘못됐음을 객관적으로 드러낸 방증입니다. 알다시피 헌법에서는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이를 저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일은 상위법을 어기는 사고이자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입니다. 아울러, 언론에서 비판하는 언론 담합을 보호하는 근시안적 사고방식입니다.
과연 29%는 진부하고 30%는 새롭다는 판단의 객관적 기준이 무엇일지요. 과거 헌재 패소판결은 기자 숫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거대 통신사의 경우 그 인원이 400명에서 많게는 600명까지도 되지만 그렇다면 1천명 이상을 거느린 외국 언론사와 비교한다면 그들을 과연 언론사로 인정해야 하는지가 문제시 됩니다. 언론계 종사자의 전체적, 사회적 합의가 30%여서 그 수치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면 객관적, 과학적 근거를 들어 설명을 해야 하는 언론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인원이 많다고 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면 세월호 사고와 같은 정정보도와 오보 사건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이 사회 전반 모두를 다루는 언론사만 요구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일부 공법 규정은 면적이나 기한을 숫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문법에 있어 29%는 타인에게 해롭고 30%가 이롭다는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